<17> 포상과 처벌(ⅴ)
唐刑은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 …다섯 등급 구분
군율 ‘천흥률·포망률’ 삼국시대 각국 군율에 영향 추측
삼국시대 중국의 군율
전편에서는 삼국시대의 군율 중 일부 기록으로 전하는 내용과 고려시대의 군율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동시대 중국의 군율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구려는 수나라 및 당나라와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서 무기체계를 포함해 중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영향을 받았고, 신라 또한 650년대 나당연맹을 형성한 이후 여러 분야에 걸쳐 당나라의 제도를 차용했으므로 당의 군율은 삼국시대 각국의 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군인과 군대의 기강과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한 법률인 군율은 당나라 시기의 법령인 당률(唐律)에서는 그 항목이 독립되지 않고 천흥률(擅興律)·포망률(捕亡律) 등에 분산돼 있다.
당대의 형은 다섯 가지 등급[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으로 구분됐다. 태형은 작은 몽둥이로 엉덩이를 치는 형벌로 5개의 등급으로 구분했다. 태형 5등은 10대, 4등은 20대, 3등은 30대, 2등은 40대 그리고 1등은 50대를 치는 형벌이었다. 장형은 태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큰 몽둥이로 엉덩이를 치는 형벌인데 역시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장형 5등은 60대, 4등은 70대, 3등은 80대, 2등은 90대 그리고 1등은 100대였다.
도형은 천한 사람들이 하던 고된 중노동을 죄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인데 역시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도형 5등은 1년 동안 중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며, 4등은 1년6개월, 3등은 2년, 4등은 2년6개월 그리고 1등은 3년이었다.
유형은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으로 3개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유형 3등은 2000리, 2등은 2500리 그리고 1등은 3000리였다. 사형은 2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2등은 목을 달아매어 죽이는 교수형(絞首刑)이고, 1등은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斬首刑)이었다.
군율에 해당하는 당나라의 천흥률과 포망률 중 대표적인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가려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부로 군사를 일으키면 그 규모가 10인 이하이면 도형 1년, 100인 이내이면 도형 1년6개월에 처하고 100인마다 1등씩 더하며, 그 규모가 1000인에 이르면 교수형에 처한다. 그러나 천흥(함부로 군사를 일으키는 것)에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 적이 관할 지역 안으로 갑자기 침입해 공격하거나, 국내의 요새 혹은 주둔지에서 반란이 발생하거나, 혹은 외적이 서로 연결해 공격하려고 하면 급한 때이므로 편의에 따라 군사를 징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징발해 군에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보고하지 아니하고 민가의 물건을 징발하면 도형 1년에 처한다. 긴급 사태 때는 편의에 따라 징발 및 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군역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을 경우 1인을 잘못 부과하면 장형 70대에 처하고, 3인마다 1등씩 더하며, 최고형은 도형 3년이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부자에게는 군역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를 취하거나, 신체가 건강한 자는 두고 약한 자를 취하거나, 장정이 많은 집은 두고 장정이 적은 집에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장부가 정해져 있는데 공평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2등의 죄를 더하고, 간부를 파견해야 하는데 일반 병사를 보내면 1등의 죄를 더한다. 국경수비를 서야 하는 자가 이름을 속여 서로 대신한 경우에는 도형 2년이고, 동거하는 친속이 대신한 경우에는 이에서 2등을 감한다.
군수물자 징발을 지체하거나 그르친 자는 참수형에 처하는데, 고의든 과실이든 마찬가지다. 동원되는 병사가 몸에 지녀야 할 군사장비(허리에 차는 칼, 작은 칼 및 칼을 가는 숫돌 등)를 갖추지 않은 자는 장형 100대에 처한다.
전시에 모집돼 출정하는 자가 지체해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지체 일수가 1일이면 장형 100대, 2일마다 1등씩 더하고 20일 이상이면 교수형에 처한다. 만일 군대가 교전하려는 상태인데 기일을 맞춰 도착하지 않고 지체하면 유형 3000리에 처하고 3일을 지체하면 참수형에 처한다.
은밀하게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적에게 그 의도를 알린 자는 참수형에 처하고, 그의 처자 또한 유배형 2000리로 처벌한다. 간첩행위를 한 자, 외국인으로 아국에 와서 간첩행위를 한 자, 간첩의 서신을 내국인에게 전해 준 자, 외국의 서신을 받은 자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간첩을 머무르게 한 자 등은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국경 요새의 책임을 맡은 장수와 성주 등이 적의 공격을 맞아 요새와 성을 굳게 지키지 않고 도망하거나, 방어준비 소홀로 적에게 습격을 당해 패전한 경우에는 참수형에 처한다. 국경 지대에서 적과 가까이 있으면서 척후(조기 경보)의 임무를 맡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도형 3년이다. 이때 적의 공격으로 아군이 패배하면 척후를 한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
장수와 병사들이 전투에 임해 먼저 물러서 후퇴하거나,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 적을 함부로 죽이면 참수형에 처한다.
출정하는 명단에 들어 종군하다가 병영에서 도망한 자는 1일이면 도형 1년, 1일마다 1등씩 추가되며, 보름이면 교수형에 처한다. 적군과 대치하다가 도망한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 관련 담당자가 고의로 병사를 놓아주면 도망자와 같은 죄로 처벌한다. 국경을 수비하다가 기간이 다 차지 않았는데 도망한 경우에는 1일이면 장형 80대이고, 3일마다 1등씩 더한다. 금지된 병기를 사사롭게 소유한 자는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활, 화살, 칼, 방패, 짧은 창이 아닌 다른 병기를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당의 군율이 그대로 삼국에 적용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역의 시행과 전쟁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위반 사례 등을 처벌하는 내용들은 이와 대동소이하게 시행됐으리라 생각된다. 다음 편에서는 군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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