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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현금 2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국가기관에 보고 돼

입력 2015. 03. 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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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자금세탁방지제도


   김모 씨는 미리 증여하여 증여세를 줄여보고자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한번에 출금해 중학생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고액 현금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제공됐다는 내용이 담긴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란 금융분석원장 명의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왜 이런 우편물을 받았을까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은 자금세탁을 적발·예방하고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 있어 보이는 금융거래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법집행기관(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합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종사자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하루에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을 금융회사가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2000만 원은 동일인 명의로 동일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 이뤄지는 금융거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위 김씨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관련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지요. 주의할 점은 김씨가 1000만 원씩 현금을 찾아 아들에게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의심거래보고제도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전 국세청은 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가공해 주는 자료만 국세 징수 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2013년 11월 관련법이 개정돼 국세청이 스스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진 의심거래(STR)와 고액현금거래(CTR) 내역을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 날카로운 칼을 갖게 된 셈이어서 국세청의 탈세 추징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자금거래 내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언제든지 국가기관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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