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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어막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으세요

입력 2015. 03. 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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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생활 가이드 <47> 압류 금지 예금 및 보험금이 압류됐다면?


금지채권도 일반 예금통장에 있으면 압류… 통장 확인해야

기초생활급여·장애인연금 등 압류됐다면 법원에 취소 신청

 

 

 

   김모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생계비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모 씨에 대한 보증채무관계를 이유로 채권자들이 김씨의 기초생활급여통장을 압류했다. 김씨는 압류결정 통지를 해온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금융회사는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초생활급여는 관련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급금 입금계좌를 압류해 서민들의 기초생활보장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상 압류가 금지된 예금·보험금 등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대처방법과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법상 압류금지 예금 및 보험금 압류 시 법률관계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장기 연체되는 경우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 채무자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 동산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 원 이하의 예금,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참고로 과거 대법원은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해지해 그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그러나 지난 2011년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11.7.6 시행)에서는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 유지 중인 보험계약을 채권자가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동 해약환급금의 일부(해약환급금의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압류가 금지됨)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한편 민사집행법 외의 개별법에서도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지정된 급여(생계·주거·의료·자활 등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으로 지급된 금품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법상 압류금지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압류금지대상인 급여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10. 6 선고 99마4857 판결 등).

 이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급여 등이 일반 통장 내 다른 금액과 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발급하고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은행에 복지급여수급 증명서를 제출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통장사본을 첨부해 해당 계좌로 복지급여가 입금될 수 있도록 계좌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압류금지 예금 및 보험금 압류 시 대처방법 및 유의사항 

 그럼 법상 압류금지 예금 및 보험금이 압류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생계형 예금 등임을 소명해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압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데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압류금지 예금 및 보험금 등이 압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다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원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급여 등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계약은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질병·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일부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선임조사역·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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