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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 근무자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18개월 연장

이석종

입력 2015. 01.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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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1972년 1월 31일까지 인정


 국가보훈처는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등의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을 종전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18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 전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은 1967년 10월 9일부터 최종 살포일 후 12개월이 경과한 1970년 7월 31일까지였지만 이 기간 이후 DMZ 근무자 중에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DMZ 지역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해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해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이같이 연장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800여 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추가로 등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고엽제 환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반명함판 사진 1장, 병적증명서를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실 확인, 고엽제환자 검진, 신체검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면 보상금, 대부, 교육, 취업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신성한 국방 의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보호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 seokjong@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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