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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가속도, 국방 관련 기업 장애물 없앴다

이석종

입력 2015. 01. 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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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방 규제개혁 성과 기업활동 더 편하게… 창조경제 지원군(軍)



 

 

 

 

 국방부가 지난 한 해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국방 관련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산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전용 품목을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물론, 군복 및 군용장구와 관련된 각종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규제개혁 활동이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우선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부품 국산화 품질인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방산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존 품질인증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품목만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수출전용품목도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처럼 공인된 기관이 품질인증을 해주면 해당 부품의 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원화된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도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방산물자의 사용목적(군사·비군사)과 성격(주요방산물자·일반방산물자)에 따라 품목별로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 허가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수출하려는 업체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혼란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군사외적 목적의 이중용도품목 수출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자는 모두 방위사업청이 허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군복 및 군용장구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업체의 불편을 해소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위해 필요했던 각종 기계설비·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건물 연면적 기준은 삭제하고 기계설비도 군복·군용장구 제조에 꼭 필요한 것만 갖추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주로 영세업체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제조·판매 장부 보존 의무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활동에 군복 착용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업체가 TV 상업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군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에서 국방정보기술 연구를 위해 군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했고, 허가 요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중 재무제표를 제외해 민간업체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외에도 군 건설사업 입찰 시 요구되는 군 건설공사 경력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주거시설 등 일반시설의 경우에도 감리용역 입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 건설공사 참여 경력을 가진 기술자 3명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어 업체의 부담이 컸다.

 국방부는 이런 업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시설과 같은 공사에 대해서는 군 건설공사 경력자를 1명만 갖춰도 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작전시설 등과 같은 군 특수성이 요구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5명의 군 건설공사 경력자를 갖추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규제개혁 신문고, 대내외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 seokjong@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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