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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게 활용 가능성 있는 민간시설 공격 가능

입력 2014. 10.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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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군사목표: 구별의 원칙은 물건에도 적용된다 


군사적 공격은 전투원과 군사목표에 대해서만 이뤄져

전투원·민간인, 군사목표·민간물자 구별사항은 전쟁법의 가장 핵심

민간인·물자 의도적 군사공격은 전쟁법 위반사항

 

 



 

   민간물자와 군사목표

 사람 중에서 전쟁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공격의 합법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전투원이라고 해 민간인과 구별한다면 물건에 대해서도 구별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법의 기본원칙인 구별의 원칙을 물건에도 적용한다면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물건은 합법적인 공격의 목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은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것이다. 구별의 원칙에 따라 공격의 합법적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군사목표(military objectives)라고 하는데, 구별의 원칙을 물건에 적용할 때에는 단순히 군용인지 민간용인지에 따라 공격의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적군에게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군사목표는 군사용 시설이나 군용물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용 시설이나 물자라도 상대방에게 군사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면 군사목표가 될 수 있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2조는 군사목표를 “그 성질, 위치, 사용 또는 장래 활용 가능성을 통해 상대방에게 군사적으로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당시 상황에 비춰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포획하는 것이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사목표가 될 수 있는 민간물자

 군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물자들은 본래의 성질이나 기능이 군사적 기여를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군사목표가 될 수 있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앞서 민간시설이나 물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군사목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민간시설이나 물자에 대해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 민간시설이나 물자가 그 성질, 놓여 있는 위치, 현실적 사용 또는 장래 활용 가능성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적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포나 도검은 살상기능을 통해 ‘성질’상 군사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주요 이동로 또는 보급로상에 있는 다리나 터널 등은 그 ‘위치나 장소’를 통해 군사적인 기여를 하는 물건의 예에 해당한다. 민간시설이나 물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면 그 시설이나 물자는 ‘사용’을 통해 군사적 기여를 하게 된다. 군대 지휘부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건물이나 막사로 활용되고 있는 호텔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한편, 어떤 물건이 현재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군사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물건은 군사목표가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어떤 물건이 앞으로 군사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그 물건이 현실적으로 사용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군용차량으로 납품하기 위해 생산된 차량이나 전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민간공항 등은 ‘장래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건은 당시 상황에서 그 물건을 파괴하거나 포획하는 것이 명확한 군사적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즉, 공격자가 어떤 물건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그 이득은 반드시 군사적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정치적 또는 심리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러한 물건은 군사목표가 될 수 없다. 또한 공격을 통해 얻게 되는 군사적 이익이 분명해야 한다. 공격자가 어떤 물건을 파괴하거나 포획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군사적 이익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군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정도만으로는 명확한 군사적 이익이 되지 못한다. 군사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는 반드시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 건물이 적군의 지휘부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군사목표가 돼 공격이 가능하지만, 적군이 그 건물을 비우고 나간 후 그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해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학교 건물은 군사목표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학교와 같이 규모가 큰 민간 건물들은 적군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군사목표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단 군사목표로 된 민간시설이나 물자는 계속 군사목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민간시설이나 물자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핵심만 말하자면 민간시설이나 물자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적군이 그것을 현재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시의 전투 상황이나 현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을 파괴하거나 몰수하는 것이 아군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군사적 이점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사전경고

 군사목표가 합법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사목표에 민간인이 있는 경우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사전경고가 이뤄져야 한다. 사전경고는 특정한 공격시간이나 공격지점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대피하라는 정도의 경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불시에 공격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습공격의 경우에는 사전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목표물에서 계속 잔류하는 민간인은 군사목표물 안에 남아 있는 동안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므로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전쟁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전쟁법의 기본원칙과 전쟁법상 공격의 합법적인 대상이 되는 전투원과 군사목표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원칙적으로 군사적 공격은 구별의 원칙에 따라 전투원과 군사목표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투원과 민간인, 군사목표와 민간물자를 구별하는 것은 전쟁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의도적인 군사공격은 전쟁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이상혁 법무관·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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