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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자주국방 초석 위에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미래를 건설하다(2)

이석종

입력 2014. 09.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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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특집 / 한미동맹 발전사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2000년대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이달 전환 조건·시기 합의 기대




 





 한미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한국 진주, 6·25 전쟁 시 미군의 참전, 6·25 전쟁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거치면서 현재의 틀을 갖췄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라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미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미 육군성의 한국 점령 계획에 따라 1945년 9월부터 11월까지 남한 지역에 7만여 명의 미군을 전개시켜 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한미관계는 태동한다.

 이후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 철수를 개시, 이듬해 6월 29일까지 군사고문단 479명만 남기고 철수를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동맹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개시하자 미국은 즉각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등 16개 참전국 포함, 총 63개 지원국의 도움에 힘입어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했지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휴전 후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시작됐고 이는 향후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이 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돼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됐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에 공식적인 군사동맹관계가 수립됐고 한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공동방위하고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한국 내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연합군사령부다.

 SCM은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발생을 계기로 설치됐다. 처음에는 ‘한미국방각료회의’라는 명칭으로 시작됐고 1971년 4차 회의부터 현재의 한미안보협의회의로 개명하면서 양국 외교부의 차관보가 참여하는 안보정책협의기구의 성격을 갖게 됐다.

 1978년 10월 15일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됐다.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위임을 받은 기관인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연합방위체제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지침을 하달하는 연합군사지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미동맹의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06년 9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고, 2007년 2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이라는 전환 시기에 합의했다.

 2010년 6월 26일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내실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장하고 전환 기간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말로 조정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추진하기로 하고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SCM에서 전환 조건과 시기는 최종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의 안보 동반자 관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불특정 위협, 주변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 대륙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종 기자 < seokjong@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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