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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더 내되수령액·지급시기예전과 동일

김철환

입력 2013. 07. 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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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上>개정 배경과 방향


개정된 군인연금법이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연금 재정의 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퇴직 군인들의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목표에도 큰 비중을 뒀다. 본지는 바뀐 군인연금법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고령화·저금리 추세 속 공적연금 개혁 추진  격오지 근무 · 이른 정년 등 직업 특수성 반영  퇴직 군인의 적정 생활수준 보장에 초점


 ▶군인연금의 지속 가능성 추구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재정 불안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마련’이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와 저금리 추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역일시금 대신 퇴역연금을 선택하는 퇴직군인의 비율도 현저히 늘어났다. 이러한 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지속적으로 군인연금 재정을 악화시켰다.

 또 같은 이유로 재정난을 겪던 국민연금이 2007년 개혁을 선택한 이후,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직역연금도 현실화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방부는 공적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군인연금법에 앞서 2009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됐다.
 

 ▶과도한 연금손실 방지 주력 

 2008년부터 군인연금법 개정 준비에 착수한 국방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도 퇴직군인들의 과도한 연금손실은 막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연금전문가와 육·해·공군 현역, 예비역단체, 정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연금액 현행수준 유지 ▲연금지급 개시 연령 퇴역 시 지급 ▲소득상한제 미도입 ▲연금 외 소득자의 연금감액률 10%∼50% 등을 주 골자로 한 정책건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전위의 정책건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8.4%의 연금감액, 지급개시연령 65세, 연금 외 소득자 연금감액률 30~70%로 확대, 소득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군인연금은 군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 비용임을 적극 홍보해, 기존 안을 대부분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 단 소득상한제는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공무원연금 개정과는 차별화

 군인연금법 개정은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인 만큼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군인 기여금은 인상하되, 수급개시 연령과 연금수급액 수준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과 퇴직 군인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생명을 담보로 한 임무 수행 ▲격오지 및 문화적 소외 생활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이른 정년으로 생애 최대 지출시기에 전역 ▲사회 재취업 곤란에 따른 불안정 해소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상적·생활보장적 차원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에 접근했다.

 국방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제 군인연금대상자의 48%가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령까지 근무할 경우 평균 9회 이상의 이사를 경험하고, 많은 인원이 45~56세 사이에 정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급개시 시점과 수급액 수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었다.

 국방부 군인연금과 관계자는 “전투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보다 정년도 이른 군인에게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많은 국가가 군인들에게 퇴역 즉시 현역 시 기준보수 70~80%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은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확실하게 차별화됐다. 공무원연금은 기존 대비 8.4% 지급액 감액과 65세부터 지급, 연금 외 소득자 30~70% 연금감액 등의 변동이 있지만, 군인연금은 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지급시기 또한 퇴직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군인연금은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구조로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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