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 어린이 36명 초청 모의 재판 등 ‘1일 법체험’ 행사

“피고인은 앞으로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 생년월일과 직업은 무엇인가요?”
“… ….”
“변호인, 마지막 변론하시겠습니까?”
30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법정.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모습이 여느 법원과 다름없었지만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판사와 변호사, 검사 등 모두 공군본부 법무실이 주관한 어린이 1일 법 체험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었다.
어린이들은 실제 법정에 선 듯 각자가 맡은 판사, 검사, 피해자, 피의자 역할에 사뭇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이날 계룡대 지역 공군 간부 자녀 36명을 초청해 어린이 1일 법 체험 행사를 열었다.
계룡시 6개 초등학교의 고학년 위주로 선발된 학생들은 대전고등법원과 계룡대 군사법정을 방문해 사회 속 법의 역할과 인권에 대한 의미를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학생들은 실제 민·형사재판을 견학하고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의 엄중함을 몸소 체험했다.
또한 대전고등법원 장동혁 판사와 대화의 시간을 통해 법과 법조인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래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공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눈높이 인권교육’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를 감상하고 공군 법무관과 함께하는 ‘인권퀴즈’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양창호(중령) 공군본부 인권과장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인권의식과 준법정신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때의 경험이 평생의 가치관을 좌우할 수 있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준법정신과 인권존중의식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군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seokjo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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