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업 지연·비용 증가 예방 기대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선행연구 종료 후 탐색개발 착수 전에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작성을 의무화했다.
ORD 문서는 무기체계를 운용할 사용자가 요구하는 세부적인 기능을 수록한 문서로 연구개발을 위한 기준이 된다.
방위사업청의 이번 ORD 의무화 조치에 따라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위주의 개략적인 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추진해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방사청은 8일 “그동안 ROC 위주의 개발 진행으로 사업 진행 중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사업지연과 비용증가를 유발해 왔고, 결과적으로 품질불량의 한 원인이 됐다”고 제도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ORD 작성절차를 방위력개선사업 획득절차에 추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추진 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사업 진행 간 잦은 요구사항 변경과 추가에 따른 사업지연, 비용증가를 방지하고 품질이 향상된 무기의 적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명시된 사용자 요구사항(ORD)을 기준으로 명확한 개발범위와 비용·일정 등을 산출한 후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발 위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개발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탐색개발 착수 전에 방위사업청이 군과 협조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연구를 통해 ORD를 작성하게 된다.
ORD 작성 절차와 양식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 게재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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