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외출 등 영외활동은 병영생활 범주에 안 속해
육군훈련소는 입영장정 가족들이 훈련병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볼 수 있도록 입영행사에 병영생활관과 식당 개방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과거 ‘내무실’로 불리던 군인의 생활공간은 시설개선과 더불어 ‘병영생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내무생활이란 병영에서의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의 기거 생활과 이와 관련되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내무생활은 주로 일정한 장소, 즉 군인이 생활하는 방인 내무실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기상과 점호·청소·내무정돈·휴식·오락·취침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간혹 병영생활과 내무실생활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영생활은 주둔지와 기지 내에서의 생활을 말하며, 교육훈련과 내무생활 근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작전출동이나 야외훈련·휴가·외출·외박 등 영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병영생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김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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