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공군

‘음주운전 막자’ 첫 민영 콜택시 운행

김종원

입력 2007. 03. 14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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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잔’ 회식 후 일어나는 군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13일 오후 “전군 처음으로 이달부터 공군11전투비행단에서 영내와 시내를 오가는 민영 콜택시 운영에 들어갔다”며 “부대 안팎 회식 후 일어나는 군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일선 비행단은 워낙 넓어 부대 정문에서 관사까지 수㎞ 떨어져 있다.11전비의 경우도 5㎞나 떨어져 있어 부대 안팎 회식 후 알게 모르게 음주운전 위험과 ‘유혹’을 안고 있었다.

    특히 군인들의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의 군생활에 치명적 타격을 줌은 물론 군 기강과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무형의 전투력 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비행단은 영외 하사 이상 간부·군무원·관사 군인 가족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민영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증이 없는 군인 가족이나 방문객은 출입증을 가진 가이드와 함께 타면 된다.이미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 결과,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초기 시범기간임에도 하루 평균 66건 106명이 이용했다. 이용자 절반 가까운 49%가 음주 후 귀가 때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택시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정문·2정문·관사 정문에서 출입증 신분 확인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영내에서 호출할 때는 택시가 들어온 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 목적지를 미리 밝혀야 한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똑같이 콜 요금 1000원이 추가된다.이미 민간인 사전 출입 절차에 따라 모든 택시기사 신원조회를 마쳤다. 기지 출입문과 영내·관사까지 정해진 도로만 운행, 예상되는 보안문제도 해결했다.

    수송대대장 박중석(46·공사34기) 중령은 “미군부대처럼 민영 콜택시 운영으로 야간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군인 가족과 친지 등 부대·관사 방문객의 편의가 크게 증대됐다”며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을 통해 무형의 전투력 손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또하나의 획기적인 혁신”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 jwkim@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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