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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20>부인의 채무 남편에게 받을수 있나?

입력 2005. 12. 23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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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 친구 부인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 1000만 원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친구 부인이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친구에게 금원을 청구했는데 친구는 부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A: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민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는 그 기준에 관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라 함은 그 법률 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식료품·일용품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일상 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액의 대출금, 가게의 인수 대금, 거액의 아파트·주택의 매매 대금 등을 위해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주택·아파트 구입 비용의 경우 거액에 이르지 않고 그와 같은 비용이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판시 내용에 비춰 보면 친구 부인이 차용한 전세금의 일부는 부부의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금원에 해당됩니다. 친구의 부인이 이를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의 범위에 해당되고 이 금원에 대해 친구와 부인은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을 연대 채무자로 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육군법무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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