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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길라잡이〈34〉전역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

입력 2003. 03. 06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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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은 현재 육군 소령으로 2004년 10월31일 정년 전역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연금법과 관련해 매년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 연금지급 시기가 궁금하다. 전역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공적연금법(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지급시기·인상방법 변경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떤 연금법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표에서 살펴보자.

    군인연금법은 다른 연금법과 달리 군의 특수성이 반영됐으며, 일정 연령 도달시 지급하는 다른 연금법과 달리 퇴직 익월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은 `보상'이며 ▲다른 연금법은 `노후보장'으로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연금법에서도 연금법 개정(2001년 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금법 개정일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20년에 미달되는 기간의 2배를 근무한 후 퇴직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직제폐지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했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연금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육군 중앙경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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