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주둔 인한 지역사회 제반 현안 해결법 모색

입력 2024. 05. 13   18:35
업데이트 2024. 05.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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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군소음보상법 개정 등 6개 안건 논의
주민과 소통 강화·현장 방문도 추진

 

국방부와 경기도가 13일 공동 주관한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윤성진(가운데 왼쪽)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와 경기도가 13일 공동 주관한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윤성진(가운데 왼쪽)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와 경기도가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지난해 6월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다. 연 2회 정기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 실장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국방부와 경기도의 현안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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