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 04. 26   17:05
업데이트 2023. 04.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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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임무·정원 등 명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가속도가 붙었다. 국방부는 26일 올해 후반기 창설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무인기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 위협 증대, 현대·미래전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창설이 추진됐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 △사령부 예하 부서·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 등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하며,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한다. 참모부서 설치와 사무분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 설치·임무·조직 관련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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