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입력 2019. 06. 19   14:43
업데이트 2019. 06.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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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영 군무주무관 해본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신미영 군무주무관 해본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여러분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란 법령을 아십니까?

이 법령은 제목 그대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습니다. 이 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들은 퇴직급여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분들이 퇴직급여금 대상에서 제외돼 늦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2005~2016년 3차에 걸쳐 4만3000여 명에게 80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제정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고령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해군 출신 700여 명을 포함해 1만여 명 이상으로 밝혀져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8년 법령 개정을 통해 2021년 5월까지 4차로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베트남전 참전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어르신을 만났지만, 6·25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더욱 고령이시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셔서 어려움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무쳤던 한(恨)과 설움을 같이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루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민원이 처리되면서 어르신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는 날아갈 듯한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의 기록을 찾아 민원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기록이 없거나 부족하고 때로는 수십 년 전 희미한 기억 속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이분들이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 생명을 걸고 흘린 피와 땀에 비하면 저의 노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끈질긴 확인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해 한 분 한 분의 퇴직금을 찾아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또한, 저는 단순히 못 받은 퇴직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예우와 보상을 늦게나마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영웅을 접할 수 있었고, TV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당시의 급박하고 처절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영웅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한이 있음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의 무심함에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에게 이러한 법령이 있고 퇴직급여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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