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끝) 병역은 미래의 삶과 직업을 잇는 과정… 산업기능요원 편익 증진
이제 병역은 인생의 단절이 아닌 자기 계발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들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 요즘 병역을 이행하는 시간을 자기 계발로 연결, 미래의 삶과 잇는 작업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인력난과 취업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의 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하는 복무 형태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자가 많았던 1973년에 도입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하면서 지금의 경제발전에 한몫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병역이행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해됐던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 기업은 산업기능요원들의 숙련된 기술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병역의무가 끝난 산업기능요원들은 근무업체를 ‘평생직장’으로 여기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병무청은 이런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장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8월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가운데 보충역의 편입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인력 수요가 많은 IT 분야에 보충역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적체를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유자 대부분이 대학 1년을 마치고 휴학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해 전공·경력 2년 기준을 1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관련 자격증이 없는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조건은 기존의 2년으로 유지했다. 이를 통해 현재 보충역 소집 대기자 중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730여 명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했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9월 말까지 4.3%에 머물고 있는 IT 분야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도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는 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병무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25번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근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생산 분야에 대한 인력 지원이 늘면서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등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비록 현역이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병무청은 수십 년 동안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대전제 아래 엄격한 복무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제는 ‘권익 보호’와 ‘복무 관리’라는 두 전제를 제도 운영 패러다임으로 정했다.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팔을 걷고 나섰다는 이야기다.
우선 산업기능요원 권익 침해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진입을 원천 배제했다. 이미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업체는 3년간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근무 중인 모든 산업기능요원들이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체보다 높은 경우는 신규 지정업체 선정 자체를 차단했다.
임금체불도 마찬가지다.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반면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가 지정업체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 선정 기준도 개선했다.
내부적으로는 전국 지방병무청마다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권익보호상담관은 부당한 노동행위 등 근로 권익 침해사례에 맞서 산업기능요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다. 또 지방노동청과 합동 실태조사를 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산업기능요원에게 부당노동을 강요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편익 증대에도 힘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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