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현장 방문·위기가구 발굴 활동
공공요금 감면·재해위로금 지급 추진
국가보훈부(보훈부)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폭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주택·재산피해가 발생할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9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13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홀로 생활하는 가구는 2만4300명에 달한다.
보훈부는 우선 6월부터 8월까지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현장 방문 확대와 위기가구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재해위로금 지급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과 함께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 냉장고·화장실 등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도 전개한다. 아울러 민간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 여름나기 물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혹서기를 맞아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복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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