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해 접수
1만여 명에 1인당 17만 원 상당 지원
국가보훈부(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시작했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서 전화로 받는다.
대상자는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이며,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검진은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 건강검진센터에서 실시한다. 검진 항목은 간, 당뇨, 신장 기능 등 67개로 구성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2년 업무협약을 맺은 뒤 매년 보훈 가족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 온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해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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