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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행복한家 든든하軍] 군 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입력 2025. 04. 30   17:00
업데이트 2025. 04.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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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땐…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당직근무 면제
출산하면… 맞춤형 축하 복지포인트 지급
육아 중에는… 자녀당 최대 3년까지 휴직 가능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모든 군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군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출산·육아를 할 수 있다면 장병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어 전투력 증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군 내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군 건설의 출발점인 셈. 이에 국방부는 2021년 『성 평등 국방백서』에 이어 지난해 『군 가족 행복 길라잡이』를 발간해 장병과 군 가족들이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올해는 지난달 16일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정책·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는 중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군 내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임신-출산-육아 단계별로 소개한다. 서현우 기자


임신지원제도

임신지원제도는 임신 전과 중으로 구분된다. 임신 전 지원은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당직근무 면제 △난임치료시술휴가 △난임휴직이 대표적이다.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은 여군이 부인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불임시술을 받는 여성 군인·군무원은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 제출로 당직근무 제외가 가능하다.

난임치료시술을 위해선 2~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공수정은 2일, 동결 배아 체외수정은 3일, 난자채취 체외수정은 4일이다. 사용횟수 제한은 없다. 남성 군인·군무원은 정자 채취일에 대해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군인·군무원은 1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 복무상황을 매 반기 보고해야 한다.

임신 중에는 △임신검진휴가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모성보호시간 △체력검정 보류 △임신여군 및 다자녀 간부 관사 우선 배정 등이 지원된다. 임신검진휴가는 임신 기간 검진을 위해 10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임신검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최초 사용 시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부인과 진료비는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임신 1회당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휴식과 병원 진료 등을 위해 1일 2시간까지 단축 근무하는 모성보호시간도 주어진다. 육아시간과 중복할 수는 없고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임신 중인 군인·군무원은 출산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당직근무, 야간근무(21~08시), 공휴일 근무에서 면제된다.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체력검정은 일시 보류된다. 임신 여군 및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장애인 부양 가정, 한부모 가정은 관사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제도

출산지원제도에는 △출산휴가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지급 △맞춤형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지급 △업무대행수당 △유·사산 시 지원이 있다. 출산휴가는 여성 군인·군무원이 출산 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 돼야 한다. 남성 군인·군무원은 총 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기간 중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60만 원, 셋째 자녀 90만 원, 넷째 자녀는 150만 원이다.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출산일 기준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5만 원) 이상 가입 및 1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회원이면 각각 축하금을 받는다.

맞춤형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는 둘째 자녀 출산 시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회에 한해 300만 원을 정액 배정받는다. 업무대행수당은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군무원이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사산 때는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10~9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군인·군무원은 배우자가 유·사산했을 때 3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지원제도

육아지원제도는 △육아시간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탄력근무 △가족수당 △자녀 군 병원 진료비 감면·면제 등이 있다. 육아시간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군인·군무원은 육아를 위해 필요 시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날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다.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수당은 1년간 지급하고 이후 2년은 무급이다. 자녀돌봄휴가는 군인·군무원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휴업, 휴원, 휴교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때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공식 행사 △미성년·장애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등이 포함된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는 15세 이하(중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이하 자녀를 둔 군인·군무원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1일 8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 기준 1~2시간 전후 범위 내 30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가족수당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을 때 수당을 받는 제도다. 자녀 군 병원 진료비 감면·면제는 군 병원에서 군인 자녀가 진료받을 때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1인이거나 성인이면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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