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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야생동물 900종으로 제한

입력 2025. 04. 28   16:52
업데이트 2025. 04.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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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칙적 금지하되 백색목록 시행


앞으로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900종으로 제한된다. 많은 수의 야생동물을 보유·판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수입 백색목록제’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2월 시행될 백색목록제는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위해우려종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거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포유류 9종, 조류 18종, 파충류 664종, 양서류 209종 등 900종으로 된 백색목록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백색목록제와 함께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 시행된다.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사육하며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할 경우 기초지자체장에게 허가받도록 하고 개체 관리와 시설 조성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야생동물 영업장을 점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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