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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주간정책] 반려동물 손님도 환영합니다…동반출입 음식점 법제화

입력 2025. 04. 28   16:27
업데이트 2025. 04.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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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충족한 식당만 적용
출입 반려동물 범위 ‘개·고양이’ 한정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이 실현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2023년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용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이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단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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