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한 국가유공자의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절차가 보다 쉬워진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보훈증만 제출하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이 법적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됐음에도 공설 화장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요구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유족이 등록되지 않은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상중(喪中)에 방문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하면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보훈부의 의견을 반영한 안내 공문을 18일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에 보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은 사망신고 이후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전에 활용해야 한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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