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의기구 확대 시행령 개정
중기 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방사청, 수출 후 현지실태 조사 검토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착수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통제와 관리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기술유출 방지를 담당하는 범정부 협의기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K방산’ 수주실적이 급증하면서 수출 이후 무기체계 운용실태를 추적·관찰하는 조사제도 도입방안도 고려 중이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위원 대상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실·국장급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사항을 심의하고, 기술 보호 및 관련기관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현행법상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개정은 방산기술 보호의 외연을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벗어나 산업 및 공급망·물류·민간 협력체계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우주·해양·항공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활발해지는 만큼 여러 부처의 전문성이 위원회 논의에 반영될 필요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참여로 방산기술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산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는 방산기술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역량 있는 기관이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국산 무기체계 불법 이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제도의 하나로 ‘수출 후 무기체계 운용 관련 현지실태 조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최근 발주한 상태다. 국산 무기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술유출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방사청은 수출 이후 제3자 또는 제3국으로의 이전 여부를 문서상으로만 확인해 왔다. 하지만 점검 효과가 미미하고, 지속적인 확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은 ‘블루랜턴(Blue Lantern)’이라는 무기거래 확인제도를 운용한다. 방사청은 이와 유사한 ‘한국형 현지실태 조사’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수입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방위산업 정보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조치해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이달에 착수했다. 방산기술 보호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해 업체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향상하려는 목적이다.
방사청은 연말까지 방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 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 연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수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내 업체 수준에 맞춰 기술 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K방산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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