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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리포트] 해외 누비는 K무기…이제 핵심 부품도 우리 손으로

입력 2025. 04. 09   16:48
업데이트 2025. 04. 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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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리포트 -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방산 소재·부품 연구개발 소요 경진대회’ 24일까지 국산화 대상 과제 접수
전투물자 안정적 확보·기술력 향상·수출 경쟁력 위해 적극 지원 나선 정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없이 ‘개발 시험평가’만으로 최종 평가 수행 가능해져

 

K방산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액은 물론 수출 품목·대상국가도 늘면서 확장성을 키워가는 중이다. 이런 성과는 민·관·군이 원팀을 이뤄 끊임없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해 기술력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노력을 펼친 결과다. 하지만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기로,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를 줄일 부품 국산화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현우 기자

 

우리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3년 호주 애벌론 국제에어쇼 한국 방산전시관에서 외국군 관계자들이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양동욱 기자
우리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3년 호주 애벌론 국제에어쇼 한국 방산전시관에서 외국군 관계자들이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양동욱 기자



올해 2회째를 맞은 ‘방산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소요 경진대회’의 부품 국산화 개발 대상 과제(개발품)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국방부·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관하고 육·해·공군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대회는 우수 기술·부품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방사청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을 개정 발령했다. 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핵심 구성품·부품을 미리 개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의 공통점에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이 있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 분야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또는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된 수입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해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촉진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주관 기업의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사업은 크게 △핵심부품 국산화 △수출연계형부품 국산화 △전략부품 국산화로 구분된다.

핵심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 발휘에 필수적인 부품 개발이 목적이다. 핵심기술 여부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연계형부품 국산화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무기체계의 주요 부품 개발을, 전략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 발전 방향과 향후 시장 형성 등을 고려한 전략 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 가능성과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선정 기준이다.

지원금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나뉘는데, 핵심부품 국산화와 수출연계형부품 국산화는 최대 100억 원 이내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기업 규모별 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 규모는 대기업 50%, 중견기업 70%, 중소기업 75% 수준이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를 통해 우리 군 전투물자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높은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방산업계 의견이다. 실제 국산화 비율이 높은 우리 무기체계가 우수한 성능과 가격 면에서 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1월 개정 발령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이 관련 지원사업을 뒷받침한다.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기회가 확장돼 더욱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양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그동안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양산 중이거나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해외 도입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 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방식은 개발제품의 무기체계 활용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산화한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를 개선할 수 있게 했다. 개발된 부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만으로 최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제적 개발 부품의 최종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면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과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해 해당 무기체계 개발 시 계약 상대자(체계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적 여건도 보장된다. 국산화 개발 부품을 해당 무기체계 전순기(total life cycle)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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