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중 담배 피우면 과태료 20만원
‘태우기’ 행위 목격땐 즉시 신고
콘크리트 방화벽, 주택 보호 효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산불은 다행히 진화됐지만, 산불의 위험은 여전하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계속되는 데다 휴일을 이용해 성묘나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경북·경남 지역 산불에서 볼 수 있듯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군은 각급 부대 사격훈련 때 반드시 지키게 돼 있는 화재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또 예광탄 등의 사격을 금지하고, 사격훈련에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용하는 한편 긴급 살수를 위한 군 헬기를 대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펼치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가운데 71%가 입산자의 실수로 불을 내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산불을 막기 위해 최근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를 발간했다. 훈련이 아니더라도 산에서 활동할 일이 많은 국군 장병들이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했다. 맹수열 기자
산림청은 산불이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주목,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무엇보다 큰불로 번질 위험이 큰 쓰레기 소각, 농산부산물 소각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림청은 “고의로 산에 불을 낸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실수로 산불을 냈다고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주문했다.
또 등산객에게는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되며, 담뱃불 등 작은 불씨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일반 등산객은 허가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입산 금지 구역은 ‘산림청 통제구역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등산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은 라이터, 담배, 휴대용 버너 등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적발 시 10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상기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도 소개했다. 산불 관련 국민행동요령은 크게 신고→작은 불 진화→대피 순서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산불을 발견하면 119·산림관서·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산림청은 산불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태우기’ 행위 등을 목격하면 예방 차원에서 적극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목격 장소·시간, 산불의 크기, 인적 사항 등을 함께 알리면 빠른 진화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만약 작은 산불을 진화하려면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으면 된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는 산불의 성질을 이용,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할 것을 권했다. 대피 장소로는 이미 타버린 지역, 낙엽·나뭇가지 등 연료가 없거나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이 적합하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 물질을 긁어 제거한 뒤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은 엄청난 연기를 동원하기 때문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3987가구가 불에 탔고, 98.1%인 3915가구가 전소됐다. 산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그만큼 산불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평소에 산불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먼저 주택 주변이 빽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나무를 솎아 베거나 낮은 가지를 잘라내 탈 수 있는 연료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표층의 낙엽 등을 틈틈이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지붕과 벽이 불에 쉽게 타는 재질이라면 불연재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소화기 등 진화 장비를 구비하고 콘크리트 담 같은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특히 가스통과 연료용 기름통 등은 집에서 먼 곳에, 산림 반대 방향에 놓아야 한다. 비닐하우스, 목조 가건물 등은 집과 최소 10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 지붕, 배수로, 집 주변의 낙엽과 가지는 매일 청소해야 안전할 수 있다.
만약 산불이 주택 방향으로 확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림청은 불씨가 집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주위에 물을 뿌리라고 알렸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소방당국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강조했다.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학교 등 공터를 추천했다. 또 혹시 대피하지 못한 이웃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집을 보호하는 것보다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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