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의 직무발명 신고로 5건의 특허등록을 했다고 하면 “돈 많이 벌었겠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한다. 이는 특허만 있으면 돈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다. 특허권은 무형의 권리일 뿐이다. 이 권리로 기업과 계약을 맺어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는 유형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 특허는 아직 수요자(기업)를 찾고 있는 단계로, 사람들이 짐작하는 만큼 큰 이익을 가져다주진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실무를 하며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간단한 공구 등을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다.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간단한 것이라고 거기서 멈춘다면 직무발명은 그 순간 사장된다. 하지만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특허로 추진한다면 자기계발과 경제적 보상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직무발명 신고는 왜 꼭 해야 하는지 군 내 신고 절차와 특허등록, 보상금에 관해 알아보자. 군에 복무하는 우리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무상 발명의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 2항에 의거,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발명에 관한 권리는 국가가 승계하며, 승계한 해당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규정에 의해 분석평가단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분석평가단에선 직무발명 해당 여부, 선행 기술검토, 특허등록 가능성 등을 포함해 승계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승계가 결정된 발명은 군 내 변리사가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특허청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 즉 국유특허권이라고 하며 발명가에게는 일정 포상금(50만 원의 범위)이 지급된다. 이후 특허권은 국가에서 관리하며 수요자(기업) 발생 시 매각방식으로 처분된다.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수입금 중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범위)으로 지급한다.
경기 성남시의 모 주무관이 하수처리장치를 발명해 국유특허를 취득, 이를 시가 업체에 사용권을 1억200만 원에 3년 계약으로 처분하면서 보상금으로 처분금액의 50%인 5100만 원을 받은 게 대표적 사례다.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등록은 개인에게 금전적 보상과 인사 자력에 기반이 되는 등 혜택이 있다. 크게는 군 지식재산권 확보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방위산업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성공의 시작은 행동에 기초하며, 반복된 도전으로 완성된다. 처음 시작은 힘들겠지만 도전해 취득한 특허는 나만의 특별한 경쟁력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 글을 계기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 가고 있을 소중한 직무발명이 우리 군의 지식재산권으로 되살아나 방위산업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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