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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국방부에 적법한 계엄시행 대책 마련 권고

입력 2025. 03. 03   15:24
업데이트 2025. 03. 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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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활동 종료
적법·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 교육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달 28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 국조특위는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 기관보고, 합참결심지원실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향후 대책 등이 담겼다.

국조특위는 국방부에 적법한 계엄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먼저 계엄을 할 때 헌법·계엄법 등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엄실무편람 등에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지휘관의 준법적인 지휘·통솔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엄법 등의 관계 규정을 군 간부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면서는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계엄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조언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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