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의결
평시 특별진급 대상 확대 내용도 포함
단기복무 남성 군 간부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 95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중 국방 관련 법안은 13건이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기 간부복무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평시 특별진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호영·허영·민홍철·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조정·통합한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 또는 복무연장된 단기복무 간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별진급 대상을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평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진급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취지다.
군인의 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도 통과했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마다 군인 보수를 민간과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 보수 기준을 산정할 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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