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기 ‘미선발자’ 관리 훈령 개정
입영 대상자 3배 늘어난 3300여 명
의료인력 수급·체계 따라 차례로 선발
국방부는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과 관련해 “훈령 개정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시기는 연관이 없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국방부가 해당 훈령 개정으로 입영시기를 임의로 연기한다며 반발한 데 따른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 개정 설명자료’에서 “훈령 개정 사유는 기존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 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개념)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은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을 기다리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방부 법제과에서 최종 심사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훈령 개정에 착수해 최근 대내외 의견을 수렴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안팎이다. 국방부는 이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남은 인원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300여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웃도는 수치다. 국방부는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으로 올해 군의관, 공보의 지정 후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정해 4년에 걸쳐 차례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방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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