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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10일→2일로 단축

입력 2025. 02. 21   16:46
업데이트 2025. 02.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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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처리 시간이 1주일 이상 빨라졌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지난 21일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로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문제는 병무청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재외공관·동포청·지방병무청 등 여러 기관을 거쳐 발급이 이뤄졌고,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됐다.

병무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포청과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줄였다.

병무청은 기존 10일 이상 걸리던 병적증명서 발급 시간이 2일 내외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병역이행자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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