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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보수 기준’ 산정 때 민간 동일집단 비교 반영

입력 2025. 02. 20   17:31
업데이트 2025. 02.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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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법률안 17건 심사·의결
처우개선 위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병역 ‘확인신체검사’ 땐 자료 요구도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집단 보수와 비교·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인 보수기준 산정 때 반영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 17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시행하는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집단의 보수와 비교·조사해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 보수 기준을 산정할 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 발의 당시에는 조사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나,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수 기준’을 산정할 때로 수정됐다.

강대식·유용원·강선영·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조정·통합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때 질병 등을 확인하고자 의료기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시험평가·품질보증 등 방위력 개선사업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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