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보훈부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효과 톡톡

입력 2025. 02. 17   16:57
업데이트 2025. 02. 17   16:59
0 댓글

2023년 10월 발표 당시보다 29% 인상
전국 지자체 지급액 평균 23만6000원
수당 없던 지자체 21곳 중 19곳 신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광역·기초 지자체 합산액)이 평균 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보훈부(보훈부)가 2023년 10월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했을 때보다 29%(5만3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보훈부는 17일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2025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각 지차체에서도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금액에 격차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

이에 보훈부는 2023년 10월 단계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1단계로 2024년 말까지 지급액 하위 80%의 평균(8만 원)보다 적게 수당을 책정한 기초 지자체에 8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보훈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가 참전수당 지급액을 8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다”며 “특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기초 지자체 21곳 중 19곳이 참전 수당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참전수당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곳은 12만 원, 가장 많은 곳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 중 충남 당진·아산·서산시, 강원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당진시는 2023년 10월 기준 25만 원을 올려 가장 많은 금액을 인상했다.

광역 지자체별 참전수당 평균은 충남이 44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원(31만5000원), 경남(27만1000원), 서울(26만6000원), 충북(25만4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보훈부는 2025년 말까지 광역·기초 지자체 합계액이 전국 평균(18만 원)을 충족하는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 내 과반수가 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2단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1단계 이행에 동참한 충남 당진시 등 36개 지자체를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현판과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임채무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