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개발 미착수 무기체계 핵심 부품 방사청, 개발 과제로 기획 가능

입력 2025. 01. 13   16:51
업데이트 2025. 01.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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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관리 규정 개정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3일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 규정’을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은 방사청이 주관기업의 부품 국산화 개발·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산·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해외 도입 부품을 대체하는 제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 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개발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도 개발 과제로 기획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된 부품은 체계 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만으로 최종 평가 수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선제적 개발 부품의 최종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면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과 함께 ‘부품 성능 확인서’를 발급, 무기체계 개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보장하도록 했다.

방사청은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 부품을 발 빠르게 개발할 기회가 확장돼 더욱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양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을 지속 추진해 성공 실적을 축적하고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부품 공급망을 안정화해 방산 강국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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