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국공항공사와 도입 계약
2027년까지 노후 장비 교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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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사청)은 16일 한국공항공사와 약 100억 원 규모의 함정용 전술항법장비(TACAN)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함정용 TACAN은 해상작전헬기를 비롯한 해군 항공기에 방위·거리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해상항공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 장비다. 현재 해군의 함정용 TACAN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장 나면 복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장비의 수리 부속이 단종돼 정상적인 가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방사청은 2027년까지 노후화된 외국산 함정용 TACAN을 국산 장비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화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수리 부속의 안정적인 확보와 신속한 기술 지원으로 해군의 장비 운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승(해군준장)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국산 함정용 전술항법장비 도입 사업으로 해군의 해상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외국산 장비에 의존하던 함정용 전술항법장비를 최초 국산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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