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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반대 85·무효 8·기권 3표

입력 2024. 12. 15   15:59
업데이트 2024. 12. 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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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대통령실에 의결서 전달
우원식 의장, 국회·정부 합심 협력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24분께 집무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결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오후 7시24분경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 산회에 앞서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를 당부드린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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