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방산기술 국외 유출 시 유기징역 1년 이상·벌금 20억 원 이하

입력 2024. 12. 03   16:40
업데이트 2024. 12.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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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보상 신청 26년 3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3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2025년 6월 3일부터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할 경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금지 △방사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 위원을 현행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 등이다.

아울러 이날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일부 개정법률도 공포됐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이다. 2021년 4월 13일 제정됐으며,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됐다. 이에 기존 보상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와 유족 고충이 있었다. 이번에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앞서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3년 동안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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