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3만2800여 명 혜택 기대
강정애 장관 “다각적 지원 노력할 것”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 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3만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로 취업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훈부는 5일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은 법률상 ‘보훈특별고용제도’로 보장돼 왔다.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61년 처음 도입됐다. 1976년 자녀의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 증가,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으로 연령 확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 취업이 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연령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4만1200여 명으로, 이 중 35세 이전에 취업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500여 명, 이미 취업한 사람은 79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3만28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보훈부는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들께서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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