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육군

해상·해안 영상 실시간 공유…경계태세 ‘철저히’

입력 2024. 11. 03   16:09
업데이트 2024. 11. 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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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2작전사·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지난달 31일 강병문(왼쪽) 육군2작전사령부 수집관리과장과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지난달 31일 강병문(왼쪽) 육군2작전사령부 수집관리과장과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는 지난 1일 “해양경찰청과 감시자산 영상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상·해안에서 안보·치안대응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기관이 운용하는 감시자산 정보공유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해경은 함정 촬영 영상을, 2작전사는 해안 열영상감시장비(TOD) 감시영상을 서로 공유해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해상작전에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으로 2작전사는 해상작전을 전개할 때 해경청의 해상작전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작전사는 지난 1월부터 해경청과 해안경계작전태세 확립 전술토의를 여는 등 군과 해경전력의 영상공유 제공 범위·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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