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11년으로 단축
국방부가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군무원의 대통령 임명장 수여 대상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해 왔으나 군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을 대상으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해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
아울러 개정안에는 군무원의 자질 향상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군무원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근속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군무원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서 50으로 확대한다. 특히 6급 일반군무원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 횟수(연 1회)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개정을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공직사회 혁신과 미래 국방 환경에 부합하도록 군무원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군무원 제도와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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