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30% 이상 줄이고 서식 등 재정비
영세업체도 도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방위사업청(방사청)이 ‘K방산’ 종사자가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해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 업무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전부개정을 완료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화 업무규정’은 군수품 형상 관리, 국방규격 및 목록화 업무 등의 세부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2006년 14개 조문으로 제정된 이래 119개 조문까지 확대돼 복잡하고 통일성이 저하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사청은 방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정 내용을 명확화, 간소화하고 문장을 정비해 76개 조문으로 30% 이상 감축했다.
또한 사문화된 양식을 삭제하고 서식을 통일된 양식으로 재정비해 업무별 절차 8종을 새롭게 만들어 방산 종사자가 규정을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라 3차원(3D) 모델로 설계된 군수품을 국방규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개선하고, 국방규격에 포함되는 도면 중 단품 단위 도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영세 업체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사용되는 군수품 국방 규격의 진부해진 기술을 개선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합성 검토 업무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한 항목 위주로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재고번호를 할당하는 규격화·목록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방사청 누리집(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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