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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편의성 제고·공정성 강화

입력 2024. 10. 04   17:16
업데이트 2024. 10. 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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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허가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사회복무요원, 전자 추천서 제출 가능

이달 중순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 복무기관장 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병무 정책에 관한 현지·온라인 설명회가 확대 개최된다.

병무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 및 병역 이행 공정성 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게 돼 종이서류 감축과 허가처리 시간 단축이 이뤄지게 됐다. 민원 편익과 행정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외 병역의무자가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재외 국민 대상 설명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미국·일본 지역에 이어 올해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도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제도는 입영 후 1주일간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복무 중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왕복 항공료를 포함한 휴가를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현재까지 8300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병역회피자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및 병역의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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