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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 만들어 각 군 배포

입력 2024. 10. 04   16:34
업데이트 2024. 10. 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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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책자 형태로 2만 부 제작


국방부는 지난 4일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발간, 각 군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군 장병들의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또 갓 성인이 된 장병들은 불법도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청소년기부터 군 복무 시기까지 불법도박의 체계적인 대처가 일관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도박 행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장병을 돕는 방법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의 이해 △도박 문제 발생 때 지휘관·동료의 개입방법 △도박 문제로 고충을 겪는 장병의 도움 요청방법 등이 포함됐다.

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약 2만 부가 제작됐고, 이달 중 전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배포된다. 아울러 부대 내 병영도서관에도 비치되며, 부대별 불법도박 예방교육 때 활용하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동료·간부들이 도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매뉴얼은 이런 신속하고 건강한 개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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