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공군

“조종사 안전 지원” 항공신체검사 발전 협력

입력 2024. 09. 20   16:46
업데이트 2024. 09. 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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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국토부와 합의서 체결
항공의학 분야 성과 공유도

이우영(오른쪽 셋째) 공군본부 의무실장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의학연구 및 항공신체검사 협력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군 제공
이우영(오른쪽 셋째) 공군본부 의무실장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의학연구 및 항공신체검사 협력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군 제공


정부와 공군이 민·군 조종사 건강증진을 통해 안전한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비행 안전과 직결되는 항공신체검사 체계 발전에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다. 

공군은 지난 2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국토부) 청사에서 국토부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의학연구 및 항공신체검사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우영(대령) 공군본부 의무실장과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등 주요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공군은 수십 년간 항공의학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국토부의 민간항공신체검사 업무체계 발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 항공의학 정책을 수립하면서 축적해 온 항공의학 분야 국제회의·국제협력 성과들을 공군과 공유할 예정이다.

공군과 국토부가 각각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이 합쳐지면 더욱 정교하고 신뢰성 높은 항공신체검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신체검사는 조종사들이 신체·정신적으로 계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번 협약이 민·군 비행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염지운(중령) 공군본부 항공의무과장은 “항공의학연구와 항공신체검사 체계가 발전해 민·군 조종사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항공의학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등 민·군 교류·협력을 강화해 항공의학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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