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법·제도적 발전 방안 논의

입력 2024. 09. 11   16:46
업데이트 2024. 09.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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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관계법 세미나 개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전장 환경에 발맞춘 방위사업의 법적·제도적 발전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방사청은 11일 ‘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2024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방사청, 학계, 각 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신속성을 강화하는 여러 법적·제도적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는 방위사업법상 시범사업제도와 미국 특별거래권한(OTA) 제도를 비교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방안을 제안했다.

또 조달청 현진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명하고 신속한 차세대 전자조달과 스마트 계약 활용 방안을, 방사청 박한수 법무관은 방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와 미국·EU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고찰하며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불안,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쓰레기 풍선 등 국내외 안보 상황과 전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 신속한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행관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획득제도의 개선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법적·제도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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