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공군

공군5비, 군용기 무단 촬영 신고자에 합참 감사장 수여

입력 2024. 09. 04   16:49
업데이트 2024. 09. 04   16:53
0 댓글
4일 주성규(오른쪽) 공군5공중기동비행단장이 군용기 무단촬영 신고자 이양자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제공=고미숙 상사
4일 주성규(오른쪽) 공군5공중기동비행단장이 군용기 무단촬영 신고자 이양자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제공=고미숙 상사



공군5공중기동비행단(5비)은 4일 “높은 보안의식을 발휘해 군용기 무단 촬영자를 신고한 이양자 씨 등 2명에게 합동참모의장 명의 감사장을 대리 수여하고 항공기 견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 무단촬영을 시도한 중국 국적 여행객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큰 카메라를 들고 군용기만 집중적으로 찍고 확인하는 것을 봤다”며 “소통도 안되고, 행동이 수상해 바로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5비 정보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함께 무단 촬영자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이씨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군기지와 공항 근처에 살고 있어 평소 군사시설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일을 한 듯해 기분 좋다”고 말했다. 5비는 이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뒤 C-130·KC-330 항공기 견학을 지원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해공군기지와 기지 내 군용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다. 5비는 “기지나 군용기를 무단 촬영하는 사람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한영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