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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74년 만에 국가가 관리한다

입력 2024. 08. 20   16:18
업데이트 2024. 08.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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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조성 74년 만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20일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 제1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는 6·25전쟁 당시 충남 강경지역전투에서 북한군 6사단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경찰 60위가 잠들어 있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은 2기 이상 묘가 있는 합동묘역에만 가능했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의 경우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합장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보훈부는 지난달 24일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기의 묘에 2위 이상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훈부는 조속한 시일 내 설계용역과 묘역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묘역을 순국 74년 만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그 위훈을 기리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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