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공군

해외 작전 중 돌발 상황…“주권면제 권리 행사하길”

입력 2024. 08. 06   17:10
업데이트 2024. 08. 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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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안전단, 조종사 대상 교육
우방국 사례 들며 임무 적극 수행 당부
‘임무 대상국과의 문서 명시’ 목소리도

 

공군항공안전단 관계자가 공군 해외작전 임무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주권면제 권리행사 교육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공군항공안전단 관계자가 공군 해외작전 임무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주권면제 권리행사 교육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최근 재난·분쟁 지역 구호활동, 해외에어쇼·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등 우리 군 항공기의 해외 작전이 늘어나고 있다. 조종사 등 항공작전 임무요원들의 해외 파견도 잦아지는 가운데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호장치가 있음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군항공안전단(항안단)은 6일 “공군5공중기동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내 해외작전 임무 조종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권면제’ 권리행사 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주권면제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공무적 행위는 해당국의 나포, 수색, 재판권 등에서 벗어난다는 국제관습법을 뜻한다.

다른 나라에서 임무 중 나라 간의 언어·문화 차이 등의 이유로 해당국 공권력에 의한 기내조사 요청을 받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 발생 시 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요원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항안단은 미국 등 우방국들의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군용 항공기도 외교공관이나 함정과 동일한 주권면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함정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에 주권면제 권리행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 관례·판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국제법을 확립했다.

각 나라는 군용 항공기도 함정을 준용한 법적 지위와 주권면제 권리를 확립하는 중이다. 특히 미 공군은 교범에 ‘함정과 동일한 군용기 주권면제 권리행사는 미국 정부 원칙’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실례로 1998년 미 해병대 소속 전자전기(EA-6B)가 비행 중 이탈리아의 한 스키장에 추락했을 때 미국은 ‘북대서양 안보조약’에 의거한 주권면제 권리행사를 통해 조종사 신병과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항안단은 이런 조사 결과를 해외 항공작전 임무 요원들에게 알리며 자신 있게 임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가 해외 항공작전 임무요원들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교육을 주관한 윤병묵(전문경력관 가군) 항안단 항공법규관리담당은 “이제 우리도 국격에 맞게 변화하는 국제항행 질서와 규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임무 수행 중 불가피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요 우방국처럼 적극적인 주권면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소중한 우리 전력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군 내에서는 임무 대상국과 체결하는 조약·합의서, 임무부대에 하달하는 문서에 주권면제 권리행사가 원칙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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