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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 비위 시효 10년으로…이관범죄 이첩 절차 개선”

입력 2024. 07. 31   17:22
업데이트 2024. 07. 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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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장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5대 추진 업무·18개 입법 계획 밝혀
“엄정한 군사법 운영으로 기강 확립”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군인 성 비위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중으로 군인사법 입법을 통해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연령 등 세부 연기 요건의 위임 근거가 마련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1일 열린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올해 5대 주요 추진 업무와 18개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신 장관은 인사말에서 “엄정한 군사법 운영을 통해 군 기강을 확립하고 있다”면서 “장병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국방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주요 추진 업무로는 △변경된 군사법제도 정착 및 개선 방안 △신뢰받는 군사법기관 운영 △징계제도 개선 △국방 송무 업무 △차세대 군사법 정보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이관범죄 이첩 절차에 대한 개선이 눈에 띈다. 그간 군 수사 기관별 민간 이관범죄 이첩 시기·방법 등이 달라 관련 법 시행 과정에서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에 민간 이관범죄 처리 절차에 대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고 민간 수사기관과의 실무협의 추진 등 상시 협조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군검찰은 신뢰받는 군사법기관 운영을 위해 초빙 교육 등 민간 전문기관 인권 교육을 통한 군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로 했다.

마약 사건 관련 공조,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 국방부 및 각 군 검찰사무의 공통화도 추진한다.

나아가 형사절차와 관련한 통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문자 통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군검사 유선 설명 등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 비위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비위 사실 신고가 늦어 뒤늦게 적발되는 등 징계 시효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군인 성 비위 징계 시효 연장(10년)’도 추진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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